세액공제 이것만은 알고 하자
  •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11.17 11:00
  • 호수 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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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도 잘만 활용하면 절세 가능
납입금 전환해 주는 특례제도 최대한 활용해야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너도나도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새롭게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거나 기존 상품에 추가 납입을 한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나에게 맞는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 맞벌이 부부 사례를 살펴보자. 남편은 연간 근로소득이 4000만원이고 아내는 7000만원이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에서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초과인 경우는 세액공제율이 다르다. 소득이 적은 남편은 16.5%(지방소득세 포함)이고, 아내는 13.2%다. 부부 중 남편이 연금저축에 100만원 납입하면 16만5000원을 환급받지만, 아내가 납입하면 13만2000원을 공제받는다. 3만3000원 차이가 난다.

ⓒ연합뉴스
연금저축도 잘만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조언이다. 사진은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살펴보는 한 세무서 직원ⓒ연합뉴스

소득 따라 연금저축 환급액도 달라져

만약 연금계좌의 연간 한도인 7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23만1000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즉 남편이 700만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액이 115만5000원인 반면, 아내는 92만4000원이다. 제한된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면 소득이 적은 편에서 납입하고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단, 공제 대상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정상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부부에게 자녀가 둘이고 세법상 부양하는 부모님이 있다고 한다면, 연말정산 때 아내가 인적공제를 모두 받는 게 유리한 반면, 연금계좌를 통한 세액공제는 남편이 받는 게 유리하다.

여기서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인 IRP계좌를 말한다. 두 계좌는 세액공제 방식이나 운용 면에서 차이가 난다. 연간 근로소득 기준 1억2000만원(종합소득 기준 1억원) 이하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납입액 중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이다. 소득이 그 기준을 초과하면 한도는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IRP계좌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와 합산해 연간 납입액 중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운용 측면에서도 두 계좌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연금저축계좌가 주식형 자산과 같은 위험자산 편입 비중에 제한이 없는 반면, IRP계좌는 70%까지로 제한이 있다. 장기투자 관점에서 큰 의미는 없지만 근로자 퇴직급여에 관한 법에서는 퇴직급여라는 성격에 부합되도록 일정 수준(30%) 이상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에서는 편입이 가능한, 인버스 및 레버리지형 파생ETF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ETF도 IRP계좌에서는 편입이 불가능하다.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경우 최대한 연금저축계좌 한도를 활용하고 잔여분을 IRP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많은 금융기관이 계좌 유치를 위해 앞다퉈 IRP계좌에 부과되는 운용관리 보수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IRP계좌는 별도의 비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연금계좌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이 있다. 만 50세 이상의 경우 앞서 언급했던 세액공제 한도액의 200만원 추가가 가능하다.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 사이 납입분에만 해당되며 근로소득 기준 1억2000만원(종합소득 기준 1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추가 200만원이 가능한 경우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이며, IRP계좌를 포함한 총한도는 900만원이다.

연금수령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50세 이상에게 노후 대비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와 내년까지 가능한 제도이니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 이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그에 따른 세액을 공제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금계좌에 납입하기 전에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50세 이상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추가

연간 납입액이 일정치 않은 경우를 살펴보자. 지난해에는 여유가 있어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한도보다 더 많이 납입했는데 올해는 지출이 많아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활용하지 못했다면 2014년 신설된 ‘납입연도 전환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금을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해 주는 특례다.

예를 들어 지난해 소득이 올라 연금계좌에 매달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납입했다.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은 초과분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출이 많아 200만원만 납입했다면 지난해 초과납입분 500만원을 올해 세액공제 한도로 전환할 수 있다. 물론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 약간의 복잡한 절차가 있지만 납부한 세금을 돌려준다는데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전환특례제도를 조금 더 응용해 보자. 여러 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니까 연금계좌에 이미 납입했지만 해당 납입금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에 비해 실제 납부할 세금이 적은 경우다.

이 경우 굳이 해당 세액공제 금액을 모두 소진해 세금을 ‘0’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올해 공제받았던 항목 중 일시적인 것이 많다면, 연말정산 때 올해 연금계좌 납입금액을 세액공제로 입력하지 말고 다음 해 연말정산 때 전환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월시키는 것이 좋다. 다만 이런 세금 전략은 올해 이후 소득에 대한 예상치와 세금공제항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예상치를 어느 정도 산정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끝으로, 2019년 12월 신설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관련 세제 혜택이다. 계약 만기 2개월 내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한 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물론 ISA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계약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여기서 다룬 내용 가운데는 대다수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을 것이다. 포인트는 세제 혜택보다는 본질적인 노후 준비 측면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단편적인 세제 혜택보다는 납입연도 전환특례제도 응용과 같이 좀 더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러한 세금 혜택이 연금의 본질인 노후 준비에 추가적인 기여를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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