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의혹’ 손혜원, 2심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
  • 박세진 디지털팀 기자 (ordinary_psj@naver.com)
  • 승인 2021.11.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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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6개월→2심 벌금 10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유죄, 부패방지법 무죄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목포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원은 1심과 같이 손 전 의원이 비밀 정보를 본 것은 맞지만 이를 이용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보좌관 조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받은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기밀이라 봤지만, 부패방지법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자료를 받기 전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볼 때 목포시 구도심 지역에 관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며 "자료를 보기 전에 2017년 3월부터 한 달간 부동산 세 곳을 매수하도록 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를 본 후가 아니라 자료를 가지기 전부터 생각한 계획"이라며 "공개적 언행에 비춰볼 때 지인들이 매수하게 하면 근대 문화유산을 계획하는 지역개발 도모를 위해 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기밀을 통해 매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손 전 의원이 조카의 이름을 빌려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는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같은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손 전 의원과 조씨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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