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1년 미룬다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12.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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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시스템 등 정비”…업계 측도 “과세에 적극 동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연합뉴스
가상화폐 이미지 ⓒ연합뉴스

가상자산(가상화폐)으로 수익을 얻는 투자자을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는 시기가 종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업계에선 시기를 늦춘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의 통과로 과세 시행일은 2022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1년 유예됐다. 실제 세금 납부는 2024년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긴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마련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 측도 이번 유예법 통과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유예되는 내용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협회와 회원사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과세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며, 유예 기간이 늘어난 만큼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조세정책에 협력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 상정을 앞두고 정회를 선포한 뒤 여야 원내대표단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 상정을 앞두고 정회를 선포한 뒤 여야 원내대표단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여야는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가상자산에도 세금을 매기기로 결정했다.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세율 20%를 적용, 과세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 등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조차 없으며, 과세 인프라도 제대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서 가상자산 과세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또 가상자산이 다른 자산처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아직 없다는 점 역시 이유로 꼽혔다.

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단 입장”이라고 여러 차례 밝히며 과세 유예를 적극 반대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외에도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왔던 고가 주택 기준인 9억원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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