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10% 공제받으세요”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1.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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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발송…일시 납부시 10% 공제
서울시청 본관 ©연합뉴스
서울시청 본관 ©연합뉴스

자동차세 연납 시즌이 돌아왔다. 1년에 두 차례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6일부터 다음달 3일 받을 계획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13일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대상은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올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다.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가 발송되는 차량은 2021년 말 기준 서울에 등록된 자동차 317만 대 중 총 123만 대다. 납부 세액은 2701억원이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일 년에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해야 한다. 연납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방세 법에 따라 정상적인 자동차세가 두 차례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2월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일시 납부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배기량이 3342cc인 K9 신규 등록 자동차에 대한 연세액은 86만8920억원으로, 연납하면 공제액은 7만9500원이다. 배기량이 1598cc인 SM3 신규 등록 자동차의 연세액은 29만830원으로 공제액은 2만6610원이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자체 전화나 서울시ETAX, 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납부서가 고지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뒤 폐차하거나 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최한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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