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조회 건수’ 확인 요청에 “제출 불가”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1.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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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정확한 집계 불가…제출 힘든 점 양해 부탁”
조수진 “통신자료 파악도 못 할 정도로 수집했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차별 통신조회로 사찰 논란을 일으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 수집 건수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청에 제출할 수 있는 통계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후 현재까지의 통신 자료 수집 인원수와 건수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정확한 통계 자료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정확한 통계를 내지 못한 이유로 “사건을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2021년 12월28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개정돼 킥스 운용 기관에 공수처가 추가됐지만, 검찰의 시스템 연계 반대로 인해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통신 자료 조회 현황을 수기로 집계해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 빚어질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우려해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있음에도 집계 누락으로 ‘조회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보냈다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됐다.

이와 관련해 조수진 의원은 “인력 부족 및 여건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야당과 민간인 통신 자료 수집은 파악도 못 할 정도로 했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오른쪽)과 태영호 의원이 13일 오후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여운국 차장 등의 통신자료 조회 관련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전주혜 의원실 제공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오른쪽)과 태영호 의원이 13일 오후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여운국 차장 등의 통신자료 조회 관련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전주혜 의원실 제공

한편 공수처는 각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팬카페 회원 등 민간인들의 신상이 담긴 통신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통신 사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공수처의 통신조회 대상에 포함됐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 법조계는 헌법소원에 나서는 등 공수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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