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하늘을 ‘드론택시’가 달린다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02.06 15:00
  • 호수 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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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대 특화 전략으로 ‘고양특례시’ 도시 위상 높여
오는 4월 국내 최대 규모의 ‘고양드론앵커센터’ 준공 앞둬

2022년 들어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가 대전환을 맞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한 것이다.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새 지방자치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인 2020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주민 참여 확대, 지방의회 권한 강화, 행정 효율 증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13일 전면 시행됐다. 이날 새로운 지방자치 플랫폼인 특례시도 같이 출범하면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어 선정된 지자체다. 1월13일 경기도 고양시와 수원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4곳이 특례시로 출범했다.

고양드론앵커센터 조감도ⓒ고양시 제공
고양드론앵커센터 조감도 ⓒ고양시 제공
2021년 12월 문을 연 대덕 야외비행장 ⓒ고양시 제공

드론산업 특화구역·그린 인프라 구축설계

그 가운데 고양시는 올해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자족도시로서의 미래 도시를 제시했다. 특례시로 전환되면서기존 광역단체(경기도)가 처리했던 사무 권한 일부를 이양받으며, 늘어난 예산으로 교통·문화·교육·복지 시설 등 도시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 고양시는 올해 각종 도시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차산업의 주축이 되는 ‘드론산업’ 기반 구축이 대표적이다. 탄소 중립을 앞당기는 ‘그린 인프라’ 조성뿐 아니라 특례시에 부여되는 시민복지 이외의 추가 혜택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고양특례시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양시는 오는 4월 국내 최대 규모의 고양드론앵커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문을 연 대덕 야외비행장과 드론앵커센터를 연계해 드론산업 특화구역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한국항공대·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협업해 하늘을 나는 ‘드론택시(UAM)’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센터 인근에는 화전소공원을 조성해 드론센터 이용객과 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의 구체적 실천 방안도 내놓았다. 2025년까지 고양시 친환경자동차 보급 목표는 신차 등록대수의 약 20%에 이른다. 시민들의 자발적 탄소 중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탄소 저감 그린카드’ 플랫폼도 구축한다. 지역화폐인 그린카드를 발급해 대중교통 이용, 다회용컵 사용 등 저탄소 실천활동을 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원문화가 발달한 고양시의 특성에 맞춰 일산호수공원에서 일산문화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축 연결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녹지축 사업과 함께 경관조명 조성, 장미원 환경개선사업 등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고양시의 랜드마크 ‘일산호수공원’은 올해 대대적인 혁신이 예고돼 있다.

고양시는 특례시로 전환되면서 혜택이 확대되는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긴급복지 등 외에도 여러 형태의 복지사업을 추가로 확대한다. 청년, 출산가구, 노동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올해부터 청년들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고양 청년둥지론’을 신규 추진하며,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사업’도 확대 운영한다. 또한 올해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과 노동취약계층·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 시행된다.

한편 서울과 연결되는 수도권 핵심 교통요지인 고양시에는 경의중앙선·일산선(지하철 3호선)이 운행 중이며 GTX-A와서해선(대곡~소사, 일산역 연장)이 현재 공사 중이다. 지난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고양은평선 신설, 인천2호선 연장, 일산선 연장, 신분당선 연장 등이 대거 포함돼 편리한 교통과 함께 자족도시로서 좀 더 특화된 도시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됐다.

고양특례시 출범을 맞아 시사저널과 인터뷰하는 이재준 고양시장ⓒ고양시 제공
이재준 고양시장ⓒ고양시 제공

[인터뷰] 이재준 고양시장 “자족도시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대해 나가겠다”

고양시는 이번에 특례시로 전환되면서 부여되는 각종 혜택 외에 다양한 복지사업과 도시 기반시설을 설계하며 보다 특화된 도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그간의 노력 끝에 ‘고양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았지만 진정한 특례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 완성되는 것”이라며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재도약하고, 시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 자율적인 행정·재정 권한, 자족도시를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특례시로 지정됐는데, 소감이 어떤가.

“임기 동안 고양시라는 도시의 특성에 맞는 사업과 복지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각종 규제와 경기도 인허가 등 제약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109만 고양 시민이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면 임기 내에 고양시를 특례시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특례시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참 힘들었다. 그래서 아직 많은 권한을 받은 건 아니지만, 특례시 출범 그 자체도 의미가 크다.”

많은 권한이 아직 이양 중에 있는데,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안을 갖고 있나.

“4개 특례시는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특례시 운영에 필요한 핵심 사무 16건을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은 상임위 중심주의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어 안건 접수조차 안 되고 있다. 지난해 4개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국특례시장협의회는 지방분권법 개정, 3차 지방일괄이양법,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등 법률 정비를 통한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례시 권한 이양이 다른 지자체의 재원을 줄이거나 도의 시·군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침해할 수 있고,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것으로 안다. 우리는 이에 대응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특례사무 범위를 바탕으로 재정 권한을 다각도로 확보하려고 한다.”

앞으로 어떤 도시를 만들어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

“고양특례시 출범과 더불어 올해가 자족도시 원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해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성사혁신지구 등의 착공에 들어갔고, 일산테크노밸리는 지장물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다. 킨텍스 제3전시장,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도 올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통 면에서는 GTX-A 노선, 서해선 일산~소사 구간이 공사 중이고, 4차 국가철도망 7개 노선을 준공하면 고양에서 30분 내에 경기 남부까지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특례시로 강해진 권한을 바탕으로 자족도시 원년을 충실히 완성하려고 한다.”

추가로 정부와 국민, 그리고 고양 시민 등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특례시를 궤도에 올리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많은 분이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 감사드린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특례시만의 노력으로는 힘들다.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기대에 부응하는 고양특례시를 만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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