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 보험료·공과금 3개월 납부유예…대출 만기연장”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3.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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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분 보험료·공과금 대상…대출 만기 9월까지 연장
“상용근로자·프리랜서 고용보험 소득파악체계 구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험료와 공과금을 6월 말까지 3개월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기금 등 대출에 대해서도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4~6월분에 대해 6월 말까지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서도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전(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해선 “금일 회의에서 논의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4월25일)과 겹치는 것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말 종료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할 시 최대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인세(3월31일)·종합소득세(5월31일)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한다.

이어 홍 부총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LCR) 규제비율 완화,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업황, 방역, 시장 상황 등을 종합 점검 후 이달 중 별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또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월별 소득 파악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재난지원금 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월 단위 소득 파악체계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향후 상용근로자·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 지급 주기를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할 것”이라며 “국세청 내 소득자료 관리체계 구축과 근로복지공단과의 정보공유 등 실시간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하반기(9월)까지 개발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에 따른 파급영향, 즉 수출대책과 공급망 대응, 유가 등 원자재 대책, 금융제재 대응 등에 대해 일일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업애로를 지원하며 정책대응·국제공조 등 문제도 촘촘히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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