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수십 명 성관계 불법촬영’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에 ‘징역 2년’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6.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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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피해자 용서도 못받아”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한 기업 회장의 아들 A씨가 지난해 12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유명 리조트 회장의 아들 A씨가 지난해 12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수십 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하고 해외 도피까지 시도했던 한 기업 회장의 아들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김창보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도 함께 명령했다.

아울러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실 직원 B씨 등 공범 2명에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불법촬영 영상과 관련해 추억을 운운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국외 도주를 시도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전 동의하에 촬영했다’는 A씨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초과해 동영상 파일이 유출되는 위험까지 감수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범죄에 사용된 카메라는 제3자가 보기엔 카메라라는 것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진 물건이고, 촬영 각도 등을 고려하면 동의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유명 골프리조트 및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중인 한 기업 회장의 아들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37회에 걸쳐 여성 나체 및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최소 수십 개에 달하는 불법촬영 영상 파일들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나이 순으로 정리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국적인 A씨는 지난해 말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자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의 출국을 시도하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측에 긴급 체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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