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청소년까지’…마약류 식욕억제제 불법유통 10대 무더기 검거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6.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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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나비약’ SNS서 불법 판매 및 구매…檢 불구속 송치
피의자 59명 중 10대가 47명…구매자 대대수 여성
마약류 식욕억제제 ⓒ경남경찰청 제공
마약류 식욕억제제 ⓒ경남경찰청 제공

특유의 모양으로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후 판매하거나 구매한 59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10대 학생들이 대부분으로, 가장 어린 피의자는 13세에 불과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식욕억제제 일명 ‘나비약’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구매한 10~30대 59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4일부터 4월15일까지 해당 식욕억제제를 강원·경북 소재 병원에서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후 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투약·구매·보관한 혐의다.

해당 약품은 비만 환자의 체중감량에 보조 요법으로 단기간 처방되는 식욕억제제 중 하나다. 오·남용할 경우 중독성은 물론 환각 및 환청까지 겪을 수 있어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59명 중 판매자는 8명, 구매자는 51명이었다. 이들 중 10대만 총 47명에 달했다. 또한 구매자 51명 중 50명은 여성으로 밝혀졌으며 중학교 1학년생(13세)도 포함됐다.

10대 3명을 포함한 판매책 8명은 SNS를 통해 ‘살 빼는 약’이라고 해당 의약품을 홍보하며 구매자 51명에게 판매했다. 판매책들은 해당 약품을 처방받은 후 1통(30정)당 3만원대, 1정당 약 1000원대로 구매했다. 이후 이들은 해당 약품을 1정당 5000~6000원씩, 5~6배로 부풀려 판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들은 ‘살쪘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교복이 맞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해당 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용돈벌이 수단으로 판매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한다는 정보를 입수,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며 서울 등 전국 15개 시·도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한 점이 가장 놀라웠다”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식욕억제제에 연루된만큼 철저한 예방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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