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자금 출처는 ‘불법 사이트 운영 수익’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6.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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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등 불법 사이트 관리·홍보하며 1900만원 수익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윤아무개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씨와 조씨 ⓒ인천지검 제공
‘가평계곡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사진 왼쪽)와 공범 혐의 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도박 등 불법 사이트 운영 수익으로 도피 생활 자금을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A(32)씨와 B(31)씨 등 조력자 2명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이들(A·B씨)이 이씨와 조씨에게 올해 1월부터 4월16일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마진 거래, 코인 리딩방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1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본체 2대와 모니터 4대, 헤드셋, 의자 등을 가져다줬다. 또한 2022년 1월3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도피처 제공 목적으로 빌려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의 주거지에 모여 이씨와 조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도피하는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면서 “A씨가 2차례에 걸쳐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자금을 대면 B씨는 계약을 체결해 이씨와 조씨의 은신 장소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 도운 혐의를 받는 또 다른 2명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이날 A씨와 B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등을 열람하는 시간이 늦어져 아직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면서 “다음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해 의견을 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씨는 내연 관계인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아무개(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구속 기소됐다. 수영할 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도록 강요해 살해한 혐의다.

이씨와 조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중인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며 공개수배 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삼송역 근처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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