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에 대변 보고 도주한 女 잡혔다…경찰, 죄명 고심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8.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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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물손괴 혐의 적용 여부 검토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픽사베이

경기 김포시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 대변을 본 후 도주했던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김포시 구래동의 한 상가 건물에 위치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도주한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면서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죄명이나 입건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해당 점포 내 파손된 기물이 없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내용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죄명이나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6시53분쯤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은 매장 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해당 점포를 운영하는 B씨는 다음날인 6월8일 CCTV 확인 후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도 사건 초기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고려했으나, 이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인점포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에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고객 일부로부터 ‘악취가 난다’는 불만을 접수받자 특수 청소업체를 불러 점포 청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50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B씨는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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