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직접 검증하나?…국민대 교수들, 찬반투표하기로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08.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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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10시 긴급임시총회…“사회적 물의에 깊은 유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오후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를 예방한 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오후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를 예방한 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대학교 교수회가 학교 측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내린 데 대해 긴급 총회를 열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 논문 자체 검증에 대한 전체 교수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대 교수회는 12일 10시부터 2시간가량 화상으로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회에는 전체 교수회원 407명 중 76명이 참석하고 74명이 위임장을 제출, 총 150명이 출석했다. 앞서 학교 측이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긴급 소집된 회의다.  

총회를 마친 뒤 교수회는 "국민대학교 교수회 회원 일동은 금번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의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일체의 사회적 물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본 건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의 근본 원인은 대학원 교육과 논문지도, 논문심사 과정에서 사전에 걸러지지 못한 책임이 우리 교수들에게 있음을 통감한다"며 "차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학교 측에 표절심사 관련 회의록과 최종보고서를 교수회에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총회 참석자들은 교수회가 자체적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여부를 재검증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참석자 수가 의사정족수(204명)에 미치지 못해 전체 교수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안건은 김건희 논문 재조사위원회 판정 결과보고서와 회의록 공개와 교수회에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자체검증 실시다. 

김 여사의 논문 4편을 재조사한 국민대는 지난 1일 박사학위 논문 등 3편이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1편은 검증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국민대 교수와 동문들 사이에서 반발 여론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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