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변호인 “성접대 CCTV‧장부, 애초 존재하지도 않았다”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2.11.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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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이나 은닉, 부탁이나 요청한 사실도 없어”
경찰도 증거인멸 혐의 관련 ‘혐의 없음’ 불송치결정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 김연기 변호사가 일각에서 제기된 ‘이준석 성접대 CCTV‧장부 은폐 의혹’에 대해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도 성상납 사건을 입증할 CCTV 동영상과 접대 장부가 없었다고 결론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연기 변호사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한 성접대 CCTV 동영상, 장부 등 증거는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고인 장모씨와의 통화 중 증거를 은닉‧인멸해달라거나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지 말아달라는 등의 부탁이나 요청을 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4월15일 김 변호사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김 변호사의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한 결과, 이들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제보자 장씨의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 호텔 CCTV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장씨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성접대 CCTV 동영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접대장부 등의 다른 증거도 존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에도 일부 미디어와 유튜브 등에서 이 전 대표를 둘러싼 ‘증거인멸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모습이다. 이에 김 변호사가 적극적인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에 대해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고발한지 11개월여만에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가세연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호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가세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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