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할증 ‘오후 10시부터·최대 40%’ 개편…‘택시대란’ 해소될까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11.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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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의 심야할증 조정…내년 2월1일부턴 기본요금 등도 조정
11월10일 오후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1월10일 오후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한 승객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택시요금 심야할증 시간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택시요금 심야할증 조정’이 시행된다.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다. 

25일 서울시는 내달 1일 오후부터 이러한 내용의 택시요금 심야할증 조정이 시행된다고 안내했다. 그간 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시민공청회·시의회 의견청취(9월)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0월) 등 절차를 거쳐 해당 조정안을 확정지었다. 지난 21일엔 택시 사업자의 요금 조정 신고 등 추가 행정절차까지 전부 마무리됐다.

우선 12월1일 목요일 오후 10시를 기해 중형 택시의 심야할증 시간대가 조정된다. 현행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대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심야 택시난이 절정에 달하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시간대엔 기본 할증률(20%)의 배에 해당하는 40% 할증이 붙는다.

모범·대형(승용)택시의 경우 원래는 심야할증이 없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 할증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 지역을 벗어났을시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 20%’ 또한 새로 도입된다. 장장 40년만의 심야할증 조정이다.

2023년 2월1일 오전 4시부턴 택시 요금까지 인상된다.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되는 한편, 기본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축소된다. 기본 요금은 높이고, 기본 요금이 적용되는 주행 거리는 줄이는 것이다. 모범 및 대형택시의 기본요금은 현행인 ‘3km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될 방침이다.

이번 조정에 대해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40년만에 조정되는 심야할증으로 시민의 요금 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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