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당했다’ 신고한 30대女…조사해보니 무고?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1.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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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 피해 시점과 체내 DNA 검출 간격은 ‘2주’…檢 의심 단초
추가 조작 정황 나오자 무고 혐의로 기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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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를 받는 여성 A(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던 자신을 대학 동기인 B(30)씨가 깨워서 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년 4월 전북 익산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신고 한달전인 작년 3월, 해바라기 센터에 먼저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체내에서 B씨의 DNA가 검출되기도 했다.

문제는 A씨 몸에서 B씨 DNA가 검출된 시점이었다. A씨 진술에 따른 유사강간 사건 일시와, DNA 검사일 간 간격이 2주에 달했기 때문이었다. 사건 이후 2주 간 A씨가 정상적으로 생활했다면 DNA가 검출되지 않는 편이 보다 자연스럽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경찰 또한 A씨의 신고를 그대로 믿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주장한 유사강간 피해 시점에 제3자와 시간 간격없이 SNS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후 DNA 검사일까지 정상적인 식생활 및 배변 활동을 못했다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의 동거남 진술 등을 종합, B씨를 불송치 처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해 2월쯤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이에 수사당국은 A씨가 자신의 양형에 유리한 상황을 연출하고자 거짓 성폭력 신고에 이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A씨 몸안에서 B씨 DNA가 검출된 것 또한 A씨의 조작이 가해졌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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