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딸이잖아”…친딸 추행해 극단선택케 한 50대, ‘징역 5년’ 불복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5.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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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친부, 1심 선고 직후 ‘내가 왜 유죄’ 고함 등 난동
檢 항소 여부는 결정 전…쌍방 항소 가능성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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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약 10년만에 본 20대 친딸을 강제추행해 극단선택으로 내몬 50대 친부가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에 불복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성 A(57)씨 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직 검찰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1심 결심공판 당시 검찰 구형량이 징역 10년이었던 점, 항소 제기 기한이 오는 31일까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이 쌍방 항소에 나설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자신의 가정폭력 등으로 약 10년 전 아내와 이혼한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친딸인 B(21)씨에게 ‘밥을 사주겠다’면서 수 차례 설득한 끝에 집으로 끌어들여 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거나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다.

이후 피해자 B씨는 작년 초 경찰에 친부 A씨를 신고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신고 녹취를 통해 “제가 도망을 가다가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B씨는 같은 해 11월경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는데 10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에 진전이 없다”, “엄마가 끝까지 싸워줘”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된 선고공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선고 직후 “내가 왜 유죄냐”고 고함을 치는 등 법정에서 난동을 부렸다. 반면 재판을 방청한 B씨의 친모는 선고 형량이 너무 적은 것에 대한 눈물을 쏟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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