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 건넨 기업. 대주주의 앞날은?
  • 장영희기자 (mtview@sisapress.com)
  • 승인 200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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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자금 출처 따라 기업·대주주 처벌 수위 달라져
LG와 삼성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한나라당에 거액 불법 대선 자금을 제공한 방식과 경로는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다. 기업들로서는 ‘칼만 안 든 강도’에게 당한 셈이지만, 수법이 워낙 기상천외한 데다 금액도 커서 세인들로서는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세 그룹이 한결같이 회사 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LG는 구본무 회장 등 대주주 갹출금, 삼성은 이건희 회장 사재, 현대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 돈이라고 밝혔다. 분식 회계 등을 통해 계열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에 제공했던 일반적 흐름과는 사뭇 다르다.

이런 의문 탓인지 재계 일각에서는 검찰과 기업간 ‘물밑 조율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검찰에 대해 자백의 대가를 요구했으리라고 추론한다. 검찰 역시 수사의 초점을 본령인 정치권으로 가져가기 위해 기업에 미치는 후폭풍을 차단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그럴듯한 풍설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LG홈쇼핑·삼성전기·현대캐피탈을 압수 수색한 직후 나온 검찰의 발언에 주목하라고 귀띔한다. 검찰은 당시 이 기업들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현재 기업이 제공한 불법 대선 자금의 성격과 출처에 대해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돈의 성격과 출처가 대주주 돈이냐 회사 돈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판이해진다. 대주주 돈이라면 회사는 사실상 관계가 없다. 불법 자금을 받은 쪽이나 준 쪽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정치자금법 30조1항에 따르면,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미 서정우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서변호사나 최돈웅 의원 외에도 불법 자금 모금을 주도했거나 공모하고, 적어도 알고 있었을 경우 공범·교사·방조 혐의를 씌울 수 있다. 따라서 이회창 전 총재를 비롯한 관련 정치인들도 안전 지대에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 쪽도 마찬가지다. 우선 자금 지원을 결정한 사람이 처벌받게 된다. 만약 불법을 저지르는 과정에 기업 총수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발견된다면 총수도 처벌의 영향권에 들 수 있다. 물론 기업들은 한사코 ‘회장님은 모르는 일’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만약 아랫사람이 대주주나 회장 사재를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빼주었다면 횡령 혹은 절도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기업 총수는 정치자금법 위반자에서 피해자로 돌변한다.

법원, “정치권 강요 때문” 주장 인정 안해

회사돈이라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돈을 받은 쪽에서 회사 자금을 달라고 했거나 적어도 회사 자금인 줄 알고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뿐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다. 이번 건은 50억원이 넘으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돈을 준 쪽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혹은 횡령죄가 성립된다.

이 대목에서 기업들은 강요에 의해 보험금조로 주었을 뿐 이득액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최근 사례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2심에 따르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현될지 아닐지 모르는 손해를 구실로 회사에 명시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끼친 행위는 경영진의 충실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돈을 합법적으로 조달하고 지출한 것으로 회계를 분식했다면 증권거래법 위반과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등 혐의가 걷잡을 수 없이 추가된다. 관련자를 단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도 않을 것이다. 분식 회계 사실이 드러나면 당장 주가가 폭락하는 등 시장의 응징을 받을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와 소액 주주들도 벌떼처럼 일어나 소송을 제기할 공산이 크다. 법조계에 따르면, 돈의 성격과 출처가 대주주 돈이냐 회사 돈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판이해진다. 대주주 돈이라면 회사는 사실상 관계가 없다. 불법 자금을 받은 쪽이나 준 쪽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정치자금법 30조1항에 따르면,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미 서정우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서변호사나 최돈웅 의원 외에도 불법 자금 모금을 주도했거나 공모하고, 적어도 알고 있었을 경우 공범·교사·방조 혐의를 씌울 수 있다. 따라서 이회창 전 총재를 비롯한 관련 정치인들도 안전 지대에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 쪽도 마찬가지다. 우선 자금 지원을 결정한 사람이 처벌받게 된다. 만약 불법을 저지르는 과정에 기업 총수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발견된다면 총수도 처벌의 영향권에 들 수 있다. 물론 기업들은 한사코 ‘회장님은 모르는 일’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만약 아랫사람이 대주주나 회장 사재를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빼주었다면 횡령 혹은 절도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기업 총수는 정치자금법 위반자에서 피해자로 돌변한다.
법원, “정치권 강요 때문” 주장 인정 안해

회사돈이라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돈을 받은 쪽에서 회사 자금을 달라고 했거나 적어도 회사 자금인 줄 알고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뿐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다. 이번 건은 50억원이 넘으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돈을 준 쪽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혹은 횡령죄가 성립된다.

이 대목에서 기업들은 강요에 의해 보험금조로 주었을 뿐 이득액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최근 사례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2심에 따르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현될지 아닐지 모르는 손해를 구실로 회사에 명시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끼친 행위는 경영진의 충실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돈을 합법적으로 조달하고 지출한 것으로 회계를 분식했다면 증권거래법 위반과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등 혐의가 걷잡을 수 없이 추가된다. 관련자를 단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도 않을 것이다. 분식 회계 사실이 드러나면 당장 주가가 폭락하는 등 시장의 응징을 받을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와 소액 주주들도 벌떼처럼 일어나 소송을 제기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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