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황하는 ‘한국의 공자’
  • 김은남 기자 (ken@sisapress.com)
  • 승인 1996.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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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종교화 선언했으나 ‘내환’으로 몸살…재정 부족 등 난제 산적
 
교조(敎祖)는 공자. 종주(宗主)는 총전(總典). 경전은 사서삼경.

유교의 종교화 작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유림 내부에서도 오랜 논란거리였다. 최근 들어 유림의 대표 기구 성균관은 이에 대해 명쾌한 결론을 내렸다. ‘유교는 종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단순한 선언을 넘어서 종교의 틀을 갖추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했다.

94년 제25대 성균관장으로 당선된 최근덕 유교학회장(전 성균관대 교수)은 ‘유교의 종교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종교화 작업은 이때부터 구체적인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난관이 따랐다. 우선은 유교가 종교라는 유림 내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이 급선무였다.

유교에는 △초월적 존재(신)가 없고 △성물(聖物)이나 예배가 없으며 △사후 세계에 대한 철학 체계(내세관)가 없으므로 종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유림 대다수의 생각이었다(89쪽 딸린 기사 참조). 최근덕 성균관장은 여기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종교(religion)’라는 개념 자체가 구미에서 유래되다 보니 종교에 대한 고정 관념이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의의 관점에서 유교와 같은 개인의 신념 체계·가치 체계도 얼마든지 종교의 영역에 든다는 것이다. 이를 설득하기 위해 최관장은 2년간 10개 도시에서 지역 총회를 열고, 전국 여론 조사도 두 차례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종헌(宗憲)은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종헌은 일종의 종교 헌법이라 할 수 있다. 종교로서의 이념과 조직·운영 체계가 여기 담기게 된다. 이로써 유교는 한반도에 전래된 지 1천6백년, 성균관이 설립된 지 6백년 만에 종교로 탄생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종헌이 제정됨에 따라 조직 운영 체계도 종교 기구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구미적인 ‘종교’ 개념을 배격한 대신 종교 기구로서의 틀은 구미 모델을 따랐다. 맨 위에 수장 격인 ‘총전’을 두고, 그 아래 신도 기구와 재정 기구를 두는 구상이 그것이다. 총전은 대외적으로 유교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종단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천주교의 추기경, 불교의 종정과 같은 종교 지도자가 유교에도 탄생하는 것이다.

 
광복 이후 유교 기구는 성균관(향교)·유도회·재단법인 성균관의 삼두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중앙의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는 조선 시대부터의 고유한 임무인 제사·교육 기능을 맡는다. 46년 설립된 유도회는 전국 유림의 조직체라 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 성균관은 법적으로 유교를 대표한다. 그러나 이는 도식적인 구분일 뿐 실제로는 성균관장이 유도회장을 겸임하면서 외부로 유교를 대표하고 내부로 행정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해왔다. 제정된 종헌은 이같은 체제를 통일해 성균관이 행정적 조율을 하는 가운데 유도회가 신도 기구 역할을 맡고, 재단법인 성균관이 재정 기구 역할을 맡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유도회라는 명칭도 ‘유교회’로 바꾸게 되었다. 종교 조직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다.

재단법인, 법원에 성균관장 ‘직무정지’ 신청

종헌 제정이 첫 번째 관문이었다면, 기구 개편은 두 번째 관문이다. 종헌을 제정하는 데만 2년이 걸렸던 만큼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데도 만만찮은 시련이 예상된다. 그 조짐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30일 재단법인 성균관은 서울고등법원에 최근덕 관장을 비롯한 성균관 임원 5명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최관장은 지난 6월12일 새로 제정된 종헌에 따라 유림 총회가 실시한 성균관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되었다. 이로써 최관장은 임기 4년인 성균관장(종헌 제정 전에는 임기 3년)을 다시 맡게 되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재단법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재단법인 김상구 이사장은 법적으로 성균관을 대표하는 기구는 재단법인이고 성균관은 엄연히 그 산하 기구라고 전제하면서, 그런데도 최관장이 재단법인 정관을 지키지 않고 일을 독단으로 추진했다고 비난한다. 이사회 승인을 받을 때 최관장이 제출한 종헌 내용과 유림 총회에서 통과된 최종안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최근덕 관장은 이에 대해 재단법인은 성균관과 향교의 활동을 지원하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면 된다며 “대의원들이 만장 일치로 통과시킨 내용에 극소수 이사진이 시비를 거는 것은 개혁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사회는 이사 15명(이사장 포함)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대립이 법정까지 간 데 대해 유림들은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른바 ‘유림 분규’ 악몽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56년 12월14일과 15일을 그들은 잊지 못한다. 광복 이후 초대 성균관장이자 유도회장으로 추대된 심산 김창숙은 당시 대통령이던 이승만과 적대 관계였다. 심산은 상해 임시 정부에서 독립 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이승만을 마뜩찮게 여겼다. 이승만을 ‘늙은 여우’라고 부를 정도였다. 게다가 심산과 교분이 두텁던 김 구·조성환·이시영 등 거물급 임정 인사들이 유도회에 대거 참여하자 이승만의 박해도 노골화했다. 여기에 유도회 간부의 재무 비리가 터지면서 심산을 중심으로 한 세칭 ‘정통파’와 이에 반대하는 ‘농은파(당시 농업은행 강당에서 총회를 연 데서 유래한 이름)’가 각기 유도회 총회를 따로 치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유림들은 농은파가 이승만의 사주 내지 지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다. 당시 <조선일보> 사설 또한 경찰이 정통파의 집회만을 봉쇄한 데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종교 집단으로서의 자각 필수


이 사태는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60년 대법원이 정통파에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5년 만에 막을 내린 분규는 유림 모두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승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막바지에는 정통파 진영에서도 분열이 일어났다. 분규는 64년에야 비로소 수습 단계에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문교부가 개입해 성균관대학교도 학교법인으로 떨어져 나갔다. 성균관대학교는 광복 직후 전국의 유림이 향교 재산을 헐어 종합 대학교로 승격시킨 상태였다.
금장태 교수(서울대·종교학)는 <한국 유교의 변동과 현황에 관한 조사 연구>(1987)라는 논문에서 ‘광복 이후 유교 교단 재정비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10년을 소모하게 만든’ 주범으로 유림 분규를 지목했다. 이 때문에 유림이 소유한 재산 가운데 엄청난 양이 소진되었으며, 유교가 지도적인 사회단체로 자리매김하는 데도 실패했다는 것이다. 성균관의 한 관계자는 유교의 종교화도 따지고 보면 유림 분규 이후 끊임없이 하향 곡선을 그려온 유교 교세를 회복하고자 모색하는 일이라고 진단한다.

지난 6월12일 유림 총회에 모인 전국 대의원 6백여 명(전체 대의원 9백57명)은 최근덕 관장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다. 총회에 참석한 경기도 이천 향교의 이강석 부회장(72)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 유교를 종교로 받아들이는 유림은 여전히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종교화만이 살 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한다. 최근덕 관장의 인식은 더욱 절박하다. 80년대부터 종교화·공맹(孔孟)화·한국화·대중화를 유교의 현대화 지표로 삼았던 최관장은 ‘유교가 종교 집단으로서 명백한 자각과 태도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유교계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도 풀어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유교가 원기 있게 소생할 것인지, 잠들어 박제가 될 것인지가 종교화를 기점으로 판가름나리라는 것이다.

유교계는 ‘천만 유림’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92년 유교계가 문화체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교 신도 수는 1천20만 명을 웃돈다. 참고로 불교는 2천9백만명, 기독교는 1천4백만명으?신도 수를 신고했다. 세 종교만 합쳐도 인구 수를 웃도니까 당연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통계이다. 이에 대해 유교계는 ‘옛 성현의 가르침이 옳다고 믿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 하는 사람’은 모두 유림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 수에 5(평균 가족 수)를 곱하는 계산 방법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인구 센서스의 종교 난에 유교가 종교라고 대답한 사람은 전 국민의 0.4%에 불과했다(94년). 이는 91년의 1.0%에서 0.6% 가 떨어진 숫자이다.

유교계로서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젊은 세대의 유입이 거의 끊겼다는 사실이다. 94년 인구 센서스 통계에서 15∼19세의 0.1%, 20∼29세의 0.2%만이 유교를 믿는다고 대답했다. 30∼39세 유교 인구 또한 0.1%였다.
 
시대 문제에 대한 침묵도 고쳐야 할 과제


40대 소장 학자인 김교빈 교수(호서대·동양철학)는 그 이유를 ‘유교가 현대의 언어로 이 시대의 가장 예민한 문제를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젊은 세대가 유교 하면 구태의연한 예절 교육부터 떠올리게끔 만든 근본 책임은 유교계에 있다는 것이다. 김교수에 따르면, 오히려 유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간 관계이다. 이러한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부모와 자식, 국가와 국민, 친구간, 어른과 어린이, 남자와 여자 사이(五倫)의 문제를 먼저 얘기할 때 젊은 세대의 호감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시대의 민감한 문제에 대한 침묵은 유교계로서도 뼈아픈 지적이다. 해마다 발행되는 <종교 연감>에는 각 종교계가 낸 성명서가 수록되어 있다. 94년의 경우 불교계는 59건, 기독교는 69건의 성명서를 냈다. 대부분이 시국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유교계가 발표한 성명서는 가족법 개정에 대한 것 등 2건에 불과했다. 서정기 동양문화연구소장은 이승만 정권의 탄압, 유림 분규 등을 거치면서 유교계가 정치적인 문제라면 특히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여온 것이 현실이라며 “유림이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상징적이나마 성명서 한 장이라도 다른 종교에 앞서 발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한다.

그나마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 가운데 유교계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있다면 가족법 ‘개악’ 문제이다(유교계는 이렇게 표현한다). 개정파 가운데는 이를 ‘유교의 마지막 생존 근거’라 야유하는 이도 있지만, 가족법 개정 공방이 유교계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사실이다. 금장태 교수는 앞서의 논문에서 70년대 초반 비롯된 가족법 개정 공방이야말로 ‘성균관이 전국 향교 조직을 동원하여, 광복 이후 처음 가장 적극적으로 단합된 의지를 집결할 수 있었던 계기’라고 평하고 있다.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며, 최근덕 관장 또한 ‘가족법 문제에 대한 유림의 입장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유교계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현실적인 요인은 취약한 재정이다. 법정까지 간 성균관과 재단법인 간의 갈등도 재정 문제에서 기인한다. 재단법인은 94년 최근덕 관장이 취임한 이래 출판·교육 등의 수익 사업이나 헌성금·기부금으로 들어온 수익금 약 15억원을 성균관 예산으로 자체 운용해 왔다고 주장한다. 김상구 이사장은 “성균관 사업회계 처리규정에 이사회의 승인 없이 성균관 독자로 수익금을 벌어들이거나 지출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도 (최관장이) 각종 직책 부여의 대가 또는 헌성금 명목으로 거액의 예산외 자금을 거둬들여 자기 멋대로 지출·소비해 왔다”라고 말했다.

종교화 받아들이는 유림들 자세 천차만별

이에 대해 성균관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단법인은 성균관이 소유한 부동산·동산·주식 등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법인이 자산을 불리는 데 기여한 바가 있느냐’는 것이 성균관 관계자의 지적이다. 지난해 재단법인의 1년 예산은 약 7억5천만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대부분은 경상비로 지출되었다. 따라서 ‘무능한 재단에 보고하고 돈을 타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 성균관측의 강변이다. 이번에 종헌을 제정하면서 성균관장 직속 기구로 평의회를 신설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동결 성균관 총무처장은 전국 유림 대표로 구성될 평의회가 예·결산 의결 및 감사권을 갖게 해 종단 내부에서 모든 것을 자체 해결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힌다. 이를 재단법인이‘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재단법인과 성균관이 1년간 쓴 예산을 모두 합쳐도 25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전국 2백34개 지방 향교의 재정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향교가 소유한 재산은 대성전(공자와 성현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건물. 불교의 대웅전에 해당한다)을 비롯한 건물 몇 동과 물려받은 전답이 대부분이다.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전국 향교의 평균 건물 수는 7.6동이고, 평균 토지 평수는 2만3천4백평이다(왼쪽 표 참조). 향교가 위치한 곳이 대부분 마을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토지 시가는 높은 편이다.

그러나 소유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향교는 대부분 문화재로 분류되어 있어 건물을 개축·보수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향교 재산법’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향교 재산은 지방 별로 설치되어 있는 향교재단이 관리한다. 향교재산법에 따르면, 향교에서는 해마다 발생하는 수익의 10%를 중앙 성균관에 납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향교는 거의 없다. 오히려 성균관의 지원을 고대하는 향교가 대부분이다. 재정 규모가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경기도 이천 향교의 경우 올 한 해 예산이 4천8백만원 가량이다. 웬만큼 큰 도시 교회가 일요일 하루에 거둬들이는 헌금보다 적은 액수이다. 이곳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거개가 무보수로 일한다.

유교의 종교화를 받아들이는 유림들의 자세는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한 가지 점에서만은 일치한다. 종교화만이 현대 사회에서 유교가 살아남을 길이며 대세라는 시각이 그것이다.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이들도 있다. 윤이흠 교수(서울대·종교학)는 유교 종교화를 ‘유교 1천6백년사에 처음 시도하는 거대한 실험’이라고 표현한다. 고전 문화 체계로서의 유교가 살아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으므로 이는 세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실험이라는 것이다. 종주국인 중국에서조차 유교는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86~87쪽 상자 기사 참조).

“유교는 인간 소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

유승국 성균관대 명예 교수는 문명사적 전환의 관점에 설 것을 강조한다. 기독교나 유물론은 20세기 물질 문명 시대에 발생한 인간 소외 문제를 풀어 주지 못했다. 이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 신과 물질의 관계를 해석하는 유교에 의해서만 풀릴 수 있다는 것이 유교수의 주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선진 시대를 도덕적 유학, 한(漢)대를 정치적 유학, 당(唐)대를 문학적 유학, 송(宋)대를 철학적 유학, 청(淸)대를 사회과학적 유학의 시대로 구분한다. 다가올 21세기는 종교적 유학의 시대가 되리라는 것이다.

종교로서의 조직 정비를 위해 성균관이 최근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일제 때 맥이 끊긴 유림의 명부 <청금록>을 부활하고(86쪽 상자 기사 참조), 천안 인근에 대형 유교 연수원을 짓는 일이다. 부지는 이미 확보해 놓았다. 여기서는 앞으로 종교 지도자가 될 임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된다. 조직 개편 결과 전의·전학·사의 3품으로 나뉘어 있던 성균관 품계는 7품(총전·전인·전의·전학·사예·사의·사정)으로 재조정된 상태이다.

누가 총전이 될지는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성균관이 ‘아직 조직이 정비되지 않았고, 마땅한 인물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비추어, 당분간은 총전을 선출하지 않고 최근덕 관장 중심으로 개혁을 가속화할 것이 확실시된다.

재단법인 김상구 이사장은 “최관장이 지금처럼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밀고 나갈 경우 어떠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라고 밝힌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반발이 대세를 거스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유교는 종교화를 향한 큰 걸음을 지금 막 내디뎠다. 성패와 관계없이, 그것은 현대 유교사에 가장 의미 있는 실험으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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