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김준배
  • 고제규·차형석 기자 (unjusa@e-sisa.co.kr)
  • 승인 2001.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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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출신…'폭행 경찰관' 공소 시효도 남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활동을 벌인 이후 처음으로 소환 대상자가 공식으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김준배씨 변사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정 아무개 검사는 "김준배의 죽음은 의문사로 보기 어렵다"라는 소신을 밝혔다. 정검사는 검찰과 법원이 지금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해 간부들을 사법 처리하고 있는 마당에 위원회가 한총련 간부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결정하면 모순과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출두 거부 의사를 위원회에 전했다.

위원회는 정검사를 반드시 소환해, 부검 보고서와 국과수 감정 결과도 통보받지 않고 내사를 종결한 이유를 묻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검사에게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고, 그래도 출두에 응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출두를 거부한다면 위원회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

김준배 사건이 뜨거운 감자인 것은 공소 시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송교도소에서 교도관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박영두씨 사건을 처리할 때는, 진실은 밝혔지만 공소 시효가 지나 관련 교도관을 고발하지 못했다. 이와 달리 김준배씨 사건 폭행 경찰관은 현행법에 따라 고소·고발할 수 있다. 김형태 상임위원은 관련 경찰관을 최소한 폭행·가혹행위로라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김준배씨를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로 인정할 것인가이다. 남남갈등이 심각한 마당에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의 투쟁국장 출신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위원회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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