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장 무죄 석방
  • 李敎觀 기자 ()
  • 승인 1997.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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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증·객관적 증거 없다”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송진섭 안산시장(47)이 지난 10월6일 4천만원 수뢰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이 날 수원지법은 송시장이 국제청과(주) 김영일 사장으로부터 4천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물증이 없고 혐의 사실에 대해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증거도 없다’면서 수원지검의 공소 사실이 잘못되었음을 명백히 밝혔다.

그러나 송시장이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변진장 부장판사)는 화정양어장을 불법으로 형질 변경해 준 과정에서 직권 남용·직무 유기 혐의와 3백8만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백8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송시장측 변호인단은 이들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수원지법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월11일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서울고법이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수원지검이 <시사저널>의 폭로로 송시장을 4천만원 수뢰 혐의로 공소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 송시장에 대한 직권 남용·직무 유기 혐의를 둘러싸고 새로운 시비가 일 조짐이다. 실제로 <시사저널>은 화정양어장 준공 검사 과정에서 송시장이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증언들을 안산시청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했다.

3백8만원 수뢰 혐의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시사저널>은 해외에 나간 송시장 외동딸에게 3백8만원을 댔던 동아개발 곽상철 기획실장으로부터 그 돈이 뇌물이 아니라는 증언을 확보했다. 또한 송시장이 동아개발측에 어떠한 특혜를 준 적도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어, 송시장이 대부도 회센터에 건축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동아개발측으로부터 3백8만원을 받았다는 수원지검의 주장을 서울고법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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