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공개' 이번엔 따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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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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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연대, 미공개 대비해 소송 준비 등 파상 공세

사진설명 칼 빼들었으나…: 국세청은 언론사 세무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1994년 언론사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정부와 언론 간의 갖가지 거래설이 나돌았다. 언론단체와 시민단체가 한결같이 세무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세청은 1994년에 이어 이번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과세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개하라는 요구는 누그러들 것 같지 않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는 국세청의 과세 정보 미공개에 대비해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언론계 일각에서는 1994년 세무 조사 이후 바른언론시민연합이 정보공개거부 취소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전례를 들어 비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하지만, 언개연은 미리 주눅들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의 소송은 정보공개법이 발효(1998년 1월1일)되기 전에 제기한 것이고, 원고가 바른언론시민연합의 노 아무개 간사 개인이었던 점이 법원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언개연은 강조한다.

즉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법원이 정보 공개를 명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는데 당시의 소송당사자가 개인이었기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언개연은 40개 소속 단체 전체의 명의로 소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

언개연이 이와 함께 준비하는 또 하나의 대책은 '출판통계법' 제정이다. 언개연은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독일에서 운영되는 출판통계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정기간행물법 개정안과 함께 이 법을 입법 청원했다. 언론사의 수익 구조와 매출액을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언론 권력을 앞세운 불공정·불투명 여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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