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사주들 풀려나려나
  • 차형석 기자 (papapipi@e-sisa.co.kr)
  • 승인 2001.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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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 사장 선고 공판 연기 두고 '설' 무성…
변호사는 "가능성 반반"
"갑작스런 돌발 변수." 한 일간지 법조 기자는 검찰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사흘 앞두고 지난 11월3일 변론 재개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 당초 선고 공판은 11월5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검찰이 변론 재개를 신청하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공판이 연기된 것이다. 한 판사는 "워낙 주목되는 재판이어서 그렇지 변론 재개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절차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언론 사주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검찰의 돌연한 '변론 재개' 신청은 무성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법조 출입 기자는 "검찰이 구형까지 해놓은 상황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해 재판을 연기한 것은 방사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낀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 관계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는 원칙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사주 재판이 줄줄이 있고, 첫 재판인 만큼 최선을 다하려는 의도로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방사장에 대한 재판이 연기된 것과 상관없이 '여론 재판'이라 불리는 1심 재판에서 과연 방사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사장측의 한 변호사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1999년 징역 6년, 벌금 51억원이 구형되었던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사장이 자수했고 재판 과정에서 사실을 시인해, 재판부가 고의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방사장은 징역 7년, 벌금 1백30억원을 구형받았다.


"홍석현 회장 재판과 다르다"


그러나 방사장 재판과 홍회장 재판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99년 당시 재판부는 홍회장이 포탈 세액 28억여 원을 납부했고 상당 기간 반성할 시간을 갖겠다고 공언한 것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방사장측은 세금 탈세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징수 유예를 신청한 채 세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른 언론사측의 변호사는 "조세 포탈 사건에서 세금 납부는 양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중요한 사유다. 재판부가 방사장이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할지 의문이다"라며 집행유예 판결 가능성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방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미루어지면서 덩달아 마음이 급해진 쪽은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11월16일 언론사주 중에서 가장 빨리 선고 재판을 받게 돼 부담스럽다. 순탄하게 진행되던 재판에 암초가 나타나 불안하다"라고 말했다. 조회장측 변호인은 "본인이 어느 정도 반성하는 뜻을 내비치고 있고, 회사에 끼친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담보를 설정하는 등 집행유예에 필요한 요건을 맞추어 놓았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인은 세금 일부도 2∼3일내에 납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 구형이 내려지지 않은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은 이미 세금 일부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 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김회장측 변호인은 "원천징수세와 동아닷컴 증여세 부분은 세무서에 납부했다. 대략 10억원 안팎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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