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꿰어맞추기 수사로 면죄부 줬다”
  • 정리·나권일 기자 (nafree@sisapress.com)
  • 승인 2002.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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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저널>, 김대업의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반박문’ 단독 입수
검찰은 지난 10월25일 이정연·이수연 씨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한 수사 발표를 통해 ‘병역비리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두 아들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라고 결론을 내린 검찰을 두고 전형적인 ‘눈치 보기 수사’였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기독교 목회자 천명도 10월28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병역비리 특검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잠적한 김대업씨를 조기 소환해 ‘무고’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김대업씨는 최근 <시사저널>과 가진 전화 인터뷰를 통해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검찰에서 밝히지 못했던 새로운 증인과 증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18쪽 인터뷰 기사 참조).


김대업씨는 또 <시사저널>에 ‘병역면제 의혹사건 전문에 대한 김대업의 반박문’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왔다. 검찰 수사 발표 내용을 반박하는 글과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김씨의 입장 등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 이 문서는 A4 용지 50쪽에 가까운 장문이다. 10월25일 검찰 발표문과 김씨 반박문(10월27일 작성)을 비교해 몇 가지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이정연 병적기록표 위·변조 의혹


검찰:김대업씨 등이 제기한 의혹의 대부분은 병역 관계 법령, 신검 규정 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병적기록표 상의 단순 오기·날인 누락 등의 하자는 다량, 반복적인 작성 과정의 업무 처리 불철저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업:이정연씨 병적기록표는 1981년 10월12일 작성되었는데, 63년생 가운데 이씨와 같은 일자에 작성된 병적기록표가 딱 1개 더 있다(종로구의 63년생 수천명은 전부 1982년 5월 이후에 병적기록표가 작성되었다. 검찰도 확인했다). 이 사람은 이정연과 똑같이 체중으로 면제(이정연은 체중 미달, 이 사람은 체중 초과)되었다(면제 기준이 100kg인데 병적기록표에 기록된 체중은 101kg). 이정연과 동일하게 이름 중 한 곳이 다르고, 주민번호도 한 곳이 틀리다. 가족 난의 형제 이름 중에 한 곳이 틀리고, 아래 한글 부분도 잘못되어 있다. 완전히 이정연 병적기록표의 복사판으로 부정면제 의혹이 있다. 종로구 63년생 수천여 장의 병적기록표 가운데 왜 이 2건만 실수가 반복되나? 검찰은 이정연이 정상적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 편견을 가지고 그것에 꿰어맞추어 비슷한 규정이나 내규 등을 적용하여 발표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검찰:한자 성명이나 주민번호(0→6) 오기, 지방청장 대조인 누락, 제2국민역 편입 사실 기재 방식 등에 대한 의혹은 업무 처리 불철저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했다. 병역 면제 비리 은폐를 위한 위·변조 흔적 또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대업:최초 신검 때 누구나 자기 병적기록표를 받아서 누락된 것을 넣거나 수정하기도 한다. 이정연 본인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가족 내용 등이 틀리고, 동생 이름이 틀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신체검사를 받았단 말인가. 이정연이 한글도 모르는 문맹인가 ?


이정연 신검부표 고의 파기 의혹


검찰:이정연의 신검부표는,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1997년 7∼8월께 이전인 1996년 11월께 대책회의와는 무관하게 국군춘천병원 이전을 계기로 5년 보존기간 만료 후 장복용 원사가 파기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업:국군춘천병원에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1992년 신검 부표철이 보존되어 있다. 검찰은 춘천병원에 가보기라도 했나? 당시 신검 부표철은 보존 기간이 다 되었다고 제때 소각 처리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관례였다.





김길부 ·한나라당 ‘은폐 대책회의’ 논란


검찰:이정연·이수연 병적기록표 공개 등과 관련해 병무청 간부들이 자체 대책회의를 열거나 외부 인사와 회동한 것은 인정되나, 병역 면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이른바 ‘은폐’ 대책회의가 열렸다고 볼 증거가 없음. 대책회의에 참석했다고 지목된 관련 당사자들도 은폐 대책회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대업:검찰 수사 결과 김길부 병무청장은 고흥길·정형근 의원뿐만 아니라, 황우려 의원·권영해 안기부장·김광일 청와대 정치특보 등을 만나고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병무청장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당시 만남이 은폐 대책회의가 아니었다는 그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믿어주었다. 힘 없는 나와 박기석·여춘욱·비서·운전 기사 등만 조사하고 은폐 대책회의 참석자인 정형근·고흥길·황우려·권영해·김광일 씨 등은 전혀 소환하지도 않고 조사할 계획도 없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김도술 녹취 테이프 편집 논란
검찰:김대업 제출 녹음 테이프는 증거 능력 및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음.


김대업:테이프를 의도적으로 조작·편집하려고 했다면 단절이나 잡음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검찰 수사반은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막연한 추측 결과를 가지고 편집·조작된 것으로 여론을 몰아갔다.


검찰:김대업은 김도술 녹음 테이프 녹취 시기가 1999년 3월 말∼4월 초라고 조서에 명확히 확인 진술했는데, 8월12일 제출한 1차 테이프 본체는 1999년 5월12일 태국에서 생산된 것이고, 8월30일 제출한 2차 테이프 본체는 2001년 10월10일 태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테이프의 형식적 하자가 발생했다.


김대업:솔직히 테이프와 관련하여, 분명하게 김도술 음성이고, 조작·편집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너무 자신이 있었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나는 녹음 테이프와 관련한 진술에 관하여 복사 및 녹음 시기를 명확히 기억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곧 또 다른 복사본을 제출하겠다.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검찰:녹음 테이프 성문을 비교 분석한 결과, 녹음 테이프의 음성이 김도술의 음성임이 확인되지 않고(음성의 동일성 판단 불명), 편집 여부 감정 결과 녹음 테이프가 인위적으로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녹음 테이프의 증거 가치가 없다.


김대업:대검에서 발표 2주 전에 ‘테이프는 조작·편집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여러 기자들에게 확인해 준 사실이 있는데 2주 후에 감정 결과는 전혀 다르게 발표되었다. 검찰 내부에서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몰아가려는 배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검찰:김대업은 2001년 8월께 작성한 김대업 자필 진술서에는 ‘이정연의 친척이→(?)→변재규를 통하여 국군춘천병원장, 군의관 백일서에게 부탁하여 불법 면제 처리되었다’라고 기술했다. 김대업은 1999년 3∼4월께 김도술의 간이 진술서를 소지한 채 김도술의 진술을 녹음까지 했고, 한인옥에 대하여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물인 김도술이나 한인옥, 녹음 테이프 존재 등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김대업:2001년 8월께 자필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김도술 테이프가 당시 보관되어 있는지 남아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내가 확인하지 않고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진술서에 적지 않은 것뿐이다. 검찰은 이정연에 대하여는 실수·오기·잘못·관례로 폭넓게 용인하면서 왜 나는 사소한 꼬투리를 잡는 식의 발표만 하는지 모르겠다.


검찰:윤태식은 김대업이 2001년 11월께∼2002년 1월께까지 수회에 걸쳐 서울지검 구치감에서 ‘처가 아닌 형제자매를 통해 5억원을 주면 수지킴 살해 사건 부검 의사인 홍콩 법의학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뒤, 해외에서 녹음 테이프를 유리하게 편집해 주겠다. 해외에서 편집하면 아무런 뒤탈이 없다’는 요지의 제의를 했다고 진술했다.





김대업:윤태식의 진술과 검찰의 발표는 터무니없이 날조된 이야기이다. 윤태식씨가 선임한 여러 변호사 가운데 한나라당과 관련된 변호사가 있다고 윤씨에게서 직접 들었다. 윤씨는 ‘정권이 바뀌면 무죄가 될 수 있다’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내게 횡설수설했다. 검찰은 윤태식의 허위 주장은 수사 발표에 넣으면서 왜 한나라당이 나에 대해 허위 날조해 언론에 이야기한 선호형(전과 20범) 납치 미수, 대구 금 아무개씨 테이프 조작 대가 이야기, 서울구치소 수감시 정치인 면회설과 청와대 관련설은 조사하지 않는 것인가?


이정연의 병역 면제 시도 의혹


검찰:이정연은 입영하기 앞서 병무청 직원을 만나 병역 면제 기준 등을 상담하는 등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임. 고의로 감량한 증거는 없으나 체중으로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김대업:병무청 직원 이재왕은 이정연을 만나 신장·체중 면제 기준 등을 상담한 적이 있다. 병무청 직원 송 아무개씨도 전직 병무청 직원 김 아무개씨 소개로 이정연을 만나 병역 상담을 했다고 진술했다. 왜 검찰은 면제 상담 당사자인 이정연을 소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수사를 중단하는가?


병사용 진단서 발급 논란


검찰:1991년 2월8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통상 병역처분변경 신청 용도로 발급되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변경 신청은 못한 것으로 보임. 이정연이 입영 신검 때 서울대병원이 발급한 병사용 진단서를 소지하고 갔을 수도 있다.


김대업:이정연이 발급받은 서울대병원 진단서는 이정연이 마치 질병에 의해 체중이 감소한 것처럼 해준 허위 병사용 진단서이다. 내가 참여한 3년 동안의 병무비리 수사 중에 이러한 유형의 진단서는 단 한 장도 본 사실이 없다. 이회창 후보의 친구인 당시 김정룡 박사와 이정연을 불러 조사하면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군 검찰 내사 및 김도술 간이 진술서 논란


검찰:이정연의 병역비리와 관련된 김도술의 간이 진술서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고, 당시 이정연의 병역 면제와 관련된 첩보가 있었으나, 더 이상 내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김대업:군 검찰이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한 것은 사실이다. 나는 ‘한인옥·2천만원·병무청앞 다방’이 기재된 ‘김도술 간이 진술서’ 사본을 가지고 있다. 머지 않아 검찰에 출두할 때 제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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