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는 불법 저질렀나
  • 李哲鉉 기자 ()
  • 승인 1998.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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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콤 주식 지분 최초 공개/선정 당시, 자격 기준 3배 초과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당시 LG그룹과 LG그룹의 특수관계인이 지닌 데이콤 지분의 상세한 내역(도표 참조)이 밝혀졌다. LG그룹과 특수관계인들은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95년 12월 데이콤 주식 33.76%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사업자 선정 기준을 보면, 다른 기간 통신 사업체의 지분 10% 이상을 가진 업체는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었다.

개인휴대통신 사업자가 확정되었던 96년 6월10일까지 LG그룹의 데이콤 지분은 논란거리였다. 비록 정확한 수치는 아니었지만 LG그룹과 특수관계인들이 지닌 지분의 어림치가 보도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95년 12월 LG그룹이 보유한 데이콤의 공식 지분은 9.35%이다. 하지만 LG그룹 구본무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씨가 총수인 희성그룹의 계열사들이 데이콤 주식을 갖고 있었다. 희성그룹 계열사인 상농기업·한미건설·국제전선·행성사 들이 데이콤 지분 3.24%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LG그룹의 공동 창업자(과거 금성 소유자)인 허씨 집안 사람들이 지닌 데이콤 지분이 4.77%나 되었다. 이 지분들만 합쳐도 17%가 넘는다. 나머지 지분은 구씨 집안 친인척이 분산 소유하고 있다.
"주식 보유 낮추겠다" 약속 위반

96년 5월 데이콤 주식 지분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석채 당시 정보통신부장관은 LG텔레콤 정장호 사장을 불러 각서를 쓰게 했다. 96년 5월31일 구본무 회장 명의로 작성된 각서에는 ‘LG그룹은…(중략)…10% 이하로 (주)데이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향후에도 이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와 ‘1년 이내에 보유 주식 등을 5% 미만으로 낮출 것을 서약하며, 이를 사업 허가 조건으로 부과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97년 5월31일 LG그룹과 LG그룹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데이콤 주식 지분은 31.12%가 넘고 있다. LG그룹 계열사들이 지닌 공식 지분도 9%가 넘어 명백히 약속을 어겼다. 구회장이 작성한 각서 3항에는‘제1항과 제2항(데이콤 지분 5% 이하로 낮추는 것)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개인휴대통신에 대한 사업 허가 취소를 포함한 정부의 어떠한 법적 및 행정 조처도 감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는 LG그룹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이석채 장관, 데이콤 주식 현황 정말 몰랐나

LG그룹이 보유한 데이콤 주식 지분에 대한 논란은 두 가지 문제를 시사한다. 우선 LG그룹이 가진 데이콤 주식 내역을 이석채 장관이 몰랐겠는가라는 의문이다. 이장관이 관계 기관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LG그룹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데이콤 지분 내역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데이콤 지분 내역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증권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도 국회 상임위 답변을 통해 LG그룹이 보유한 데이콤의 지분이 공식적으로 10%를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구회장을 불러 데이콤 주식 지분을 낮추겠다는 각서를 받으면서까지 서류 심사 결과에서 뒤진 LG그룹을 개인휴대통신 사업자로 선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의혹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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