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행위에 무대책 "명분만 살린 반쪽 법안"
  • 고재열 기자 (scoop@e-sisa.co.kr)
  • 승인 200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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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민주당의 부패방지법안에는 '공익 제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법안 25조) '공익 제보자 책임 감면'(법안 35조) '공익 제보자 포상 및 보상'(법안 36조) '민간인 제보자 보호'(법안 32조) '보복행위에 대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 인정'(법안 32조 4항)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부패방지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민주당 안에서는 특히 '공익 제보자'라는 개념을 인정한 것이 진일보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시민연대)는 민주당 안이 '겨우 명분만 살린 반쪽 안'일 뿐이라고 평가한다. 공익 제보자에게 보복 행위가 가해질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이 공익 제보자측에 있다는 것과, 보복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시민연대는 포상을 의무 조항으로 두고 포상 액수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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