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결재’는 사라졌지만…
  • 차형석 (papapipi@sisapress.com)
  • 승인 2002.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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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돼 부단체장이 권한 대행…재선거 등 주민 부담은 여전


단체장이 구속되면 지자체 운영은 어떻게 될까.
1999년 7월 경기은행 로비 사건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되었던 임창렬 경기도지사는 그 해 8월31일까지 45일 동안 구치소에서 39건을 결재했다. 당시 경기도 정무부지사와 실·국장 들은 거의 매일 번갈아 가며 인천구치소로 가서 외자유치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침과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바뀌어 이같은 옥중 결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2항에 근거해 단체장이 구속되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단체장이 구속되면서 생기는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지난 3월25일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단체장이 구속되고 나서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났을 경우, 사퇴하지 않고 다시 화려하게 단체장으로 복귀하기는 힘들게 되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단체장이 옥중 결재를 하거나 출소 후 곧바로 단체장으로 복귀하는 풍경은 사라졌지만, 부정과 비리로 인한 폐해는 바로 주민에게 전가된다.
대구 참여연대 김중철 사무처장(36)은 “문희갑 대구시장의 거취가 애매하다 보니 밀라노 프로젝트와 골프장 건설 등 중요한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라고 말했다. 또 단체장이 궐석일 때마다 선거 비용이 많이 드는 재선거를 치르는 것도 결국 주민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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