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 줘야 기 죽는다?
  • 나권일 기자 (nafree@sisapress.com)
  • 승인 2002.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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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부 수사관, 피의자 조사 어떻게 하나



강력부에서 조사를 받아본 사람들에 따르면, 강력부 수사관들이 즐겨 사용하는 조사 형태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우선 백지 하나와 볼펜을 달랑 던져준 뒤 무조건 아는 대로 다 쓰라고 말해놓고 피의자를 조사실에 혼자 남겨두는 방법이다. 수사관이나 피의자가 진술서를 몇 차례 주고받으며 고도의 심리전을 벌이는 셈인데, 피의자들은 검사나 수사관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을 지을 때가 가장 난감하다고 한다. 이는 지난 5월 연예계 비리를 파헤치던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들이 즐겨 쓰던 방법으로 알려진다.



두 번째 유형은 조폭·마약 수사 때 주로 사용하는 관행인데, 붙잡힌 피의자의 기를 꺾어놓으려는 목적으로 겁을 주거나 구타하는 방법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살인 미수 사건의 공범으로 몰려 서울지검에서 수사받은 김 아무개씨(33)는 구타에 못이겨 거짓 자백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구타 사실을 호소했지만 ‘몸에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묵살당했다.



조사를 하거나 자백을 받기도 전에 다짜고짜 구타하는 경우도 있다. 1999년 수원지검 강력부에 끌려간 김 아무개씨(28)는 서울에서 수원까지 이동하면서 봉고차에 갇힌 채 무려 2시간 동안 두들겨맞았다고 한다. 당시 수원지검의 담당 검사는 얼굴이 부은 채 조사실에 들어온 김씨를 보더니 “많이 맞은 걸 보니 반항이 심했구만”이라며 오히려 김씨를 탓했다고 한다.



극도의 공포감을 주는 ‘약식 물고문’도 최근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오래된 방법이다. 범서방파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올해 35세인 홍 아무개씨는 몇년 전 자신이 알고 지낸 한 마약 사범이 서울지검 수사관들에게 물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사실 바닥에 눕혀놓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덮은 뒤 그 위에다 물을 조금씩 흘리면 어느새 얼굴이 흥건히 젖어 숨쉬기가 곤란해진다고 한다. 홍씨는 10초만 물고문을 당하면 누구나 살려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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