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침해 판결 받은 성원식 신정여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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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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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비리는 놔두고 왜 교사만 때리는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5부는 6월12일, 서울 강서구 신정여상 졸업생 15명과 학부모 15명이 교사 3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내 시위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다며 ‘교사들은 위자료로 모두 1천9백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정여상 성원식 교사(46·전교조 사립위원회 사무국장)는 ‘수긍하기 힘든 판결’이라며 끝까지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수긍하기 힘들다는 논평을 냈는데?

2001년 4월16일 재단 분규가 생기면서 열흘 정도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보충 수업을 했는데 학습권 침해라니 이해하기 힘들다. 소송을 주도한 한 학부모는 비리 재단 행정실 핵심 직원의 친언니이다. 소송을 준비한 과정도 의심스럽다. 소송을 제기한 몇몇 학생에게 물었더니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엄마 도장을 갖다 주었다’고 대답했다. 소송 주체로 되어 있는 학생들이 ‘전교조 교사들을 고발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직접 써준 사실 확인서 4장을 법정에 제출했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니 기가 막히다.

항소할 계획인가?

끝까지 법적 다툼을 벌일 것이다. 일부 언론은 이번 판결을 전교조 연가투쟁과 결부해 악용하고 있다. 당장 학교에서도 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학 재단의 비리로 시작한 분규인데, 약자인 교사에게만 철퇴를 내린 판결에 비애감마저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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