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규명’ 특별법추진위 최종태 공동위원장 - “위안부·징용자 국적 포기당했다”
  • 신호철 기자 ()
  • 승인 2003.08.05 0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군위안부(사진)·강제징용자 3백여 명이 국적포기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의 처지를 대변하고 있는 특별법추진위 최종태 공동집행위원장을 인터뷰했다.

왜 국적을 포기하려 하나?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당하는 것이다. 국민으로서 대접해 주지 않는다면 자격을 포기하라는 뜻 아니냐.

너무 극단적인 방법 아닌가?

위안부와 징용자 들은 대부분 고령이다. 언론과 인터뷰할 체력조차 남지 않은 분들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른 수단이 없다.

법무부에서는 법적으로 국적 포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법무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을 상대로 항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조항에 신경 쓸 성질은 아니다.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일단 보상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지 한국 정부에 있는지 그것부터라도 명확히 해 달라. 한국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할지도 헷갈리는 형편이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