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SBS 기자협회장-“얼굴 없는 제보자도 보호해야 한다”
  • 고제규 기자 ()
  • 승인 2003.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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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몰카’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음모론에 이은 취재원 보호 공방이다. 청주지검은 지난 8월9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사진)을 방해한 SBS 직원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SBS 기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기성 기자(정치부)와 통화했다.

송광수 총장까지 사법 처리 방침을 밝혔다.
검찰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 통보가 오면 전체 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겠다. 이번 사태가 악화하는 것을 우리도 반대한다. 다만 검찰의 법 집행이 정당하다면, 우리도 언론인으로서 취재원 보호를 위해 실력 저지를 했을 뿐이다.

몰카 제보자를 두고 취재원 보호 대상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보호받지 못할 취재원은 없다고 본다. 얼굴 없는 제보자도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 이번에 우리가 순순히 검찰에 제보 자료를 넘긴다면, 앞으로 누가 SBS를 믿고 제보하겠는가? 검찰의 수사 편의주의가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

몰카 테이프를 미리 구하고도 <한국일보>가 보도한 뒤에야 방영한 이유는?
처음에 정치부로 테이프가 배달되었다. 한 사람(양길승)을 조직적으로 몰래 찍어서 악의적인 면이 있다고 보고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정치부 기자가 청주를 오가면서 확인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굿모닝 게이트가 터졌다. 그쪽에 매달리다 보니까 <한국일보>에 선수를 놓쳤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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