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유달리 특종 의식이 강하다. 그동안 금기시되어 오던 북파 공작원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늘어져 이번에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그런 의식이 발휘된 경우이다.
김의원과 박주선 의원은 1960년 이후 활동한 북파 공작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 회복의 길을 트기 위해 6월2일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당정 협의를 거친 이 개정안은 야당도 반대할 기미가 없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기자 시절부터 북파 공작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김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통일외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취재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정보사령부에 보관되어 있던 '북파 공작원 명부'를 입수했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동안 정부가 아예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북파 공작원의 실체가 공식으로는 처음 확인된 것이다.
김의원은 "이제 남북 화해의 물꼬가 터진 만큼 잊혔던 분단의 희생자들에게도 명예 회복과 보상을 할 때가 되었다"라며 국가유공자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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