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암행감찰단’ 이끄는 유충렬 과장
  • 주진우 기자 (ace@sisapress.com)
  • 승인 2004.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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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조리 단속과 지자체 관리에 집중”
추석을 앞둔 관가가 얼어붙었다. 정부가 공직자 사정의 고삐를 죄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 김주수 농림부 차관은 100만원을 받은 것이 적발되어 옷을 벗었고, 안산시청 공무원은 뇌물받은 돈을 차명 계좌에 입금하는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모두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원이 올린 성과다. 암행감찰반을 이끌고 있는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사진) 유충렬 과장과 통화했다.

관가의 명절 모습이 바뀌고 있다.

요즈음은 공무원들이 아예 민원인들을 안 만나려고 한다. 부패방지위원회가 100만원 미만을 받더라도 해임이 가능하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전에는 100만원이면 감봉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하지만 뇌물을 크게 먹으려는 공무원들도 있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되는 공무원이 많다.

지난해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적발한 건수가 2002년에 비해 30% 가량 늘었다. 지난해 동기에 비해 올해 비리 공무원 적발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사회 전반에 뇌물 관행이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유독 공직 사회에만은 남아 있다.

정부 각 부처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건설 분야는 아직도 뇌물이 관행으로 남아 있다. 발주·감독 등 공무원이 개입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기강 해이도 문제 삼을 만하다. 암행감찰반은 건설 부조리와 지자체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뇌물을 받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제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많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공무원 사이의 동료의식 때문에 살아 남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불신이 크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뇌물을 받다가 적발되었다고 해도 징계 절차가 오래 걸린다. 액수가 적을 경우 징계를 받고 나서도 자리를 지킨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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