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법원행정처는 이런 이혼율 계산의 잘못을 지적했었다. 2003년에 이혼한 16만7천1백건을 2003년에 결혼한 30만4천9백건으로 나누면 54.8%가 나온다. 그러나 2003년 한 해 동안 이혼한 부부는 2003년에 결혼한 부부가 아니다. 전체 부부 가운데 이혼한 부부를 따져야 정확한 것이다.
이혼율 계산법의 오류는 인천시 옹진군과 경기도 과천시를 비교해보면 더 잘 나타난다. 인천시 옹진군 이혼율은 92.5%이고 과천시는 29.3%이다. 하지만 실상은 이렇다. 인천시 옹진군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이혼을 49건 했다. 그럼 경기도 과천시는? 1백32건이나 이혼했다. 그런데도 옹진군이 이혼율이 높은 것은 결혼한 건수가 불과 53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과천시에서는 지난 한 해 4백51쌍이 결혼했다.
이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혼인 경력자의 혼인 횟수를 모집단으로 삼아 이혼 경력자의 이혼 횟수를 나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이혼율은 9.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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