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차형석 기자 (cha@sisapress.com)
  • 승인 2005.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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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나르기 좋아하면 감옥에 끌려간다
 
인터넷이 저작권법 때문에 난리다. 1월16일부터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카페나 블로그에 음악 파일이나 노래 가사를 올려놓는 것은 불법이다. 팬클럽 같은 경우도 가수나 기획사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한국저작권협회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을 허락 없이 자기 블로그나 카페에 퍼날라도 불법이다. 인터넷 등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3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3개월 동안 사전 계도 기간을 갖고, 6월께부터 불법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적발해 법적 조처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법말고 호주제도 바뀐다.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1인1적제 등 호적부를 대신할 신분등록제도가 검토되고 있다.

홍콩은 식육 파리, 한국은 인면어가 화제가 되었다. 식육 파리는 살 속으로 파고들어가 조직을 손상시키며 사망을 유발하기도 하는 기생충이다. 인면어는 머리가 사람 얼굴처럼 생긴 물고기.

인터넷 인기 검색어에 이름이 등장하면 좋은 일인가. 나쁜 일과 관련될 때가 많다. 이번 주가 특히 그렇다. 신강균씨와 김홍도 목사가 네티즌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신강균씨는 MBC의 <신강균의 사실은…>을 진행했던 언론인. 다른 언론, 특히 조·중·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던 신씨가 기업체 간부로부터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네티즌을 실망시켰다. 개신교 감리교단의 최대 교회인 서울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는 다른 문명에 대한 예의가 없는 설교로 물의를 일으켰다. ‘서남아시아 쓰나미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라나. ‘그전 같으면 사형선고를 받고 종신형을 받아야 될 빨갱이들이 국회에 다수로 들어와 있다’고 설교하기도 했다. 김목사는 교회 헌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

개그맨 또한 유쾌하지 않은 검색어다. 한 개그맨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면서 네티즌들이 신원 추적 작업에 나섰다.

네티즌들은 최근 세상을 떠난 두 사람의 죽음을 애도했다. 1월7일 가수 길은정씨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운명했고, 1월10일에는 위안부로 끌려갔던 김분선 할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살아 있는 위안부 피해자는 1백27명. 2005년은 ‘한·일 우정의 해’이다. 좋은 친구라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 분명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제주도 서귀포, 군산 등에서 부실 도시락 파문이 번졌다. 전국적으로 정부로부터 도시락 급식을 받는 어린이가 25만명이라고 한다. ‘2008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라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이 무안하다.

1월 셋째 주 급상승 키워드 10
1. 도시락
2. 저작권법
3. 인면어
4. 신강균
5. 김분선
6. 신분등록제도
7. 개그맨
8. 식육 파리
9. 김홍도
10. 길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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