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구조 조정’하라
  • 박정일 (제일은행 수신상품팀 부팀장) (pjil @kfb.co.kr)
  • 승인 2002.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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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금융 회사들은 5백만원이 넘는 소액 대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5백만원 미만은 내년 1월부터). 아직까지는 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그 결과 여러 금융 회사로부터 소액 대출을 많이 받은 채무자 중에서 신용 불량자가 속출할 것이 우려된다.





대출 정보를 교환하면 상대적으로 빚이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 금융 회사들이 그에게 돈을 빌려주기를 꺼리거나 한도를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 카드 현금 서비스 내용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카드 저 카드로 급전을 마련해 기존 빚을 돌려 막았던 사람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개인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채무에 대한 구조 조정이 필요할 때가 된 것이다.


기존 대출은 9월 이전에 장기로 연장해야:오는 9월부터 5백만원 이상의 대출 정보가 교환되기는 하지만 기존 대출까지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신규 또는 만기를 연장하는 대출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5백만원이 넘는 카드론·은행 대출금 등의 만기가 9월 이전에 돌아온다면 우선 최대한 장기로 계약을 연장한 뒤 여유가 되는 대로 조금씩 갚아나갈 필요가 있다. 9월 이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도 그 전에 서둘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좋다.


물론 다른 금융기관에서 장기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을 써도 된다. 9월 이후에 새로 대출받거나 만기를 연장하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지만 9월 이전에는 그것이 통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환 대출·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라:여유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카드 대금을 연체해야 한다면 대환 대출·리볼빙 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연체 금액을 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환 대출은 연체할 때보다 금리가 낮다. 만일 결제할 대금이 너무 많아 연체가 염려된다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라. 다달이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결정한 뒤 갚아나갈 수 있다.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대출을 분산하라:예금을 세금 우대에 들기 위해 분산 가입하는 것처럼, 필요하다면 대출도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대출 정보는 가족·세대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대출 신청을 받을 때 남편(또는 아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 우선 신용이 있는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자기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도 요령이다.





자기 신용부터 철저히 관리해야:현재는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카드 대금 5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힌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이 대출·신용 카드 구분 없이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30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자라도 연체 건수가 3건이 넘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예정이다.


신용불량자는 연체금을 모두 갚아 신용 불량 등록 사유가 해소된 뒤에도 금융 회사가 일정기간 신용 불량 기록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 즉 연체금을 상환하면 신용 불량 정보를 즉시 해지하지만 ‘전과 기록’ 완전 삭제는 연체금 상환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평소에 자신의 신용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용 관리 요령은 이렇다. 우선 신용 카드를 1∼2개로 집중하는 등 무분별한 신용 카드 사용을 억제하고, 대출금 만기를 잘 관리하는 일이다. 또 각종 카드와 대출금·공과금·통신 요금 등의 결제 계좌를 자신의 주거래 계좌로 통일한다. 끝으로 마이너스 대출을 미리 약정해 뜻하지 않은 연체 상황에 대비한다.


개인도 이제 신용이 무너지면 끝장인 세상이다. 오는 9월 금융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늘어나는 것을 계기로 자신의 재무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주 주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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