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1년]① 통신사, 골목상권 침해
추가지원금 제도 활용해 직영점 늘려가...불법 가능성 있음에도 정부 당국은 모르쇠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정부는 합리적인 통신문화가 정착됐다고 자평한다. 정작 유통시장 곳곳에서는 단통법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다. 단통법 탓에 더 힘들어졌다는 절규까지 나온다. 시사저널 경제매체 시사비즈는 단통법이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추가지원금 제도가 통신사들의 ‘골목상권 침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유통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단통법이 오히려 유통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단통법은 판매점들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시보조금의 15%까지 추가지원금을 적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시보조금이 30만원일 경우 대리점들은 자신의 재량으로 4만5000원의 할인 혜택을 더 줄 수 있다.
법 시행 후 뚜껑을 열어보니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직영점은 재미 보는 반면 영세한 대리점은 폐업하는 일이 많아졌다.
직영점은 통신사들이 직접 혹은 자회사를 통해 매장을 운영 및 관리하는 곳이다. SK텔레콤, KT는 각각 PS&M(피에스앤마케팅)과 KT M&S(케이티엠앤에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매장을 운영한다. 둘 다 각 통신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자회사 없이 직접 매장을 운영한다.
통신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은 대리점과 달리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다. 반면 추가지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대리점은 단통법 시행 후 직영점과 경쟁에서 밀려나는 모습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통신 3사 직영점은 2014년 12월 8424개에서 2015년 6월 현재 9014개로 590(7%)개 늘었다. 같은 기간 영세 대리점은 3만2289개에서 3537(11%)개 줄어든 2만8752개로 나타났다.
대리점 운영 상인들은 직영점이 추가지원금을 주는 행위가 단통법상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단통법에서 추가지원금이 가능한 주체는 ‘대리점’과 ‘판매점’이라고 명시해 놨다”며 “통신사가 100% 지분으로 회사를 만들고 휴대폰을 공급하며 자기 대리점이라고 우기는게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상 추가지원금은 대리점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다. 통신사나 제조사는 지급할 수 없다. 통신사들은 100% 지분 소유 자회사를 통해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며 단통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단통법상 통신사의 특수 관계인인 직영점은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 정부는 이를 눈감아주고 있다”며 “정부가 사실상 통신3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통피아(통신+마피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유통망이 통신 3사에 집중되면 영세 자영업자가 몰락해 결국 선택권이 줄어든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밖에 없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