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난립에 제동

인구 밀집지역 200m, 도로 직선거리 100m 이내 설치 금지 규정

2017-06-20     김도형 기자

경남  의령군에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난립을 막는 조례가 제정돼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의령군의회는 20일 열린 22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철호 의원(나선거구·자유한국당)​ 발의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신설을 골자로 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중 면도 이상 )에서 직선거리 100, 인구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이내엔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구 밀집지역의 경우 가구 간 거리가 100이상이고 5가구를 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2m이상의 차폐수 등을 설치토록 했다.

 

현재 군엔 16여 건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 접수신청이 돼 있다.

 

김 의원은 "의령군 내 최근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환경을 훼손하며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것은 물론 마을 가장자리에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등 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이 잇따르자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