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청년 창업자에게 최대 1억원 지원
중기부, 청년창업 활성화 위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창업 6개월 이내 포함) 총 1500명의 예비 창업자를 선발해 최대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선정은 분야별로 성격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구분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는 국토부(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과기부(빅 데이터, 차세대통신 등), 복지부(건강, 의료기기 등), 산업부(지능형로봇, 신재생에너지 등), 금융위(핀테크 등) 소관부처 및 10개 산하기관이 자체적 모집 방법을 마련해 직접 선발한다. 또한, 기술창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는 기술보증기금이, ‘창업경진대회(도전 K-startup)’에 참여한 예비 창업자는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정한다. 사회적 벤처(소셜벤처)와 여성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각각 기술보증기금과 여성벤처협회가 지원 대상을 뽑는다.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사업모델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후 예비창업자와 전문가(멘토)를 1:1로 연계한 이후 창업상품권(바우처)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창업상품권(바우처)은 최대 1억원. 다만 현금 지급이 아니라 예비창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점수(포인트)를 배정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예비창업자는 전용 카드를 사용해 제품·서비스를 구매한 후 승인을 요청하면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업체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창업자 본인 인건비나 유흥비, 사업과 관련 없는 기자재 구매, 친족기업과 거래 등은 이용을 제한받는다.
중기부 김지현 기술창업과장은 “예비창업자만을 위한 사업을 신설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존 창업지원 사업도 성장단계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