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시끌 SNS] 어쨌든 ‘양심’은 있어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상 첫 사법부 인정에 찬반 논란 팽팽

2018-11-01     공성윤 기자

11월1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대 거부는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최종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현역병 입영 거부로 기소됐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씨(34)는 자유의 몸이 됐다. 여론은 갈렸다. 개인의 믿음과 국가의 의무 중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