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석 석방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 77일 만에 석방

2019-04-17     임준선

 

‘드루킹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후 구속 77일만에 석방 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는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환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 걸었다.

17일

 

구속

 

드루킹

 

1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