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에 ‘6일까지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나흘 남은 기한…靑, 내주 임명 강행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9월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네피도 현지에서 조국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9월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송부 기한을 나흘로 한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순방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며 “저녁때쯤 청와대로 돌아와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설명했다.
재송부를 요청한 기한까지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후보자들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조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채택된 1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14일 조 후보자를 포함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까지 총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일괄 제출한 바 있다. 이중 김현수 장관만이 지난 8월29일 청문회를 거쳐 보고서가 채택돼 8월3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그 밖에 이정옥‧한상혁‧최기영‧은성수‧조성욱 후보자는 청문회가 열렸으나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조국 후보자의 경우 당초 9월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증인채택 불발 등으로 청문회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