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징역 5년6개월…성범죄 혐의는 소송종결

1심 재판부 추징금도 14억여원 부과…알선수재·공갈미수 유죄

2019-11-15     공성윤 기자

'김학의 스캔들’ 관련 성접대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1심에서 징역 5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손동환)는 11월15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무고,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이와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4억8730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윤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 중 알선수재와 공갈미수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단 강간치상 혐의는 공소시효 완료에 따른 면소(소송절차 종결), 그 외 강간 혐의에 대해선 소송조건 미흡을 이유로 공소 기각했다. 사기, 무고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윤씨는 2006~07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여성에게 강간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그 밖에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10억원 이상을 받는 등 약 44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또 내연관계였던 여성에게 빌린 21억여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를 갚지 않으려고 부인에게 본인과 해당 여성을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10월14일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