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에 1조4000억 재산분할 요구…‘세기의 이혼’에 촉각
노소영의 재산분할 청구에 SK그룹 지배구조 변화하나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자신을 상대로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59)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분할을 청구한 재산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다. 이에 따라 그룹의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월5일 재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3억 지급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이 SK㈜ 지분 42.29%는 전날 종가 기준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그동안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반대해왔지만, 자식들이 모두 컸다고 판단해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노 소장은 전날 SNS를 통해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 믿었지만 이제 그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SK의 주식 약 1297만 주(지분율 18.4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만일 노 관장의 청구대로 분할이 이뤄질 경우, 노 관장은 SK 지분 7.9%를 확보하게 되면서 2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동시에 최태원 회장의 지분은 10.64%로 깎이게 된다. 다만 최 회장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주식이 현재 29.64%에 달하는 만큼 그룹 전체 경영권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의 최대쟁점은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가 될 전망이다. 노 관장 측은 SK그룹의 성장 토대가 됐던 이동통신시장 진출에 노 전 대통령의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쪽의 어떠한 도움도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