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뺀 野 3+1, 연동형캡‧석패율제 도입 합의

선거법 협상 사실상 타결…민주당 의총이 관건

2019-12-18     조문희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참여 중인 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인신당) 협의체 가운데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 대표들이 민주당의 ‘연동률캡’ 요구를 수용하되 석패율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야4당의 선거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가자는 민주당의 연동률캡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연동률캡은 21대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 당선의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 도입을 민주당에 계속해서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봉쇄조항 3% 등은 원안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4당 대표들은 합의문에서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안이 4+1 최종 단일안이 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석패율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최종안을 마련한 뒤 오후 의총에서 추인을 시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