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권성동, 2심서도 무죄…“혐의 입증 못해”

권성동 의원 “야략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탄압 드러난 것…배후 밝혀야”

2020-02-13     이민우 기자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 측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13일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권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에 입각한 현명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1심에 이어 2심도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전혀 인정이 안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한 저에 대한 수사는 그야말로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탄압이었음이 여실없이 드러났다"며 "과연 탄압수사가 검찰 혼자만의 결정이었는지, 배후에 다른 정치세력이 있었는지는 검찰 스스로 밝혀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강원랜드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의원실 비서관 출신에 대한 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와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권 의원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결론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최흥집 전 사장이 인사팀 직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 우리 재판부는 청탁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상 최 전 사장의 행위가 위력인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