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 고발·벌금 부과

“집회금지 행정명령에도 예배 강행”

2020-03-30     유지만 기자

서울시가 집회금지 행정명령에도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예배 참석자를 고발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9일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0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에 현장 예배를 하지 않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예배가 강행됐다”며 “시가 확보한 사진, 영상 자료를 통해 주최자와 참석자 신원을 확인해 고발하고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교회다.

앞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4월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시의 명령을 어기고 29일에도 예배를 열었다. 경찰 추산 2000여 명의 교인이 예배에 참석했으며 2m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주 서울 시내 현장예배를 진행한 교회가 전주보다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 유 본부장은 “지난 주말 모두 1817곳의 교회에서 현장예배를 했다”며 “22일 예배를 진행한 교회가 2209개인데, 이때에 비해 392곳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