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연대 “집단 성매매 공무원 징계 감경 철회하라”
“인천시, 공직기강 세우고 재발 대책 강구해야”
인천지역 여성단체들이 집단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던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감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시사저널 3월28일자 '[단독] 인천시, '집단 성매매 공무원' 징계 감경 논란' 기사 참조)
인천여성회 등 인천지역 6개 여성단체가 소속된 인천여성연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성비위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감면돼 처벌이 있으나마나 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인천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 감면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민서비스를 해야 하는 공무원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침 없이 인천시 자체 권익구제 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죄를 감싸고 도는 이 상황에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 구성과정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성매매,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이후에도 성폭력범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는 올해 1월에 미추홀구청 소속 공무원 A씨가 낸 소청심사에서 해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2단계나 감경했다. A씨는 최근 미추홀구청으로 복귀해 대기발령 상태다.
A씨는 2019년 5월10일 오후 11시쯤 연수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미추홀구청 소속 공무원 3명,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러시아 국적의 여성 접대부들과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당시 A씨와 미추홀구청 소속 공무원 3명은 검찰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어 A씨는 해임됐고, A씨와 함께 성매매를 한 미추홀구청 소속 공무원 3명은 강등됐다.
A씨는 당초 미추홀구청 소속 공무원 3명보다 1단계 더 무거운 징계를 받았지만, 소청심사를 통해 동료들보다 1단계 더 가벼운 징계를 받은 셈이 됐다.
인천시는 소청심사위 외부위원들이 A씨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