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기자·검사장 고발

‘협박죄’ 적용…“협박 취재행위 있을 수 없어”

2020-04-07     유지만 기자

MBC 보도로 인해 불거진 채널A와 검찰 간의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채널A 해당 기자와 검사 등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대표 김서중·김언경)은 7일 채널A 이아무개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언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 협박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달라”고 밝혔다.

민언련은 채널A 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에 대해 제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암시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언련 법률대리인인 이대호 변호사는 “협박죄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해악에 도달했는지 봐야 한다”며 “(이 기자가) 유 이사장에 대한 비위행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거나 가족들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식의 해악을 고지했고, 이런 해악은 누구나 공포감을 느낄 만한 협박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민언련은 이 기자와 함께 사건에 대해 의논을 나눈 것으로 알려진 ‘성명불상의 검사장’도 함께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상의 불이익은 기자 단독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며 “기자와 고위 검찰이 결탁해 의사합치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협박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언련의 고발은 MBC 보도에서 촉발됐다. 앞서 MBC는 채널A 이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검찰 고위직과 유착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 직후 법무부는 대검에 사실관계 파악을 지시해 대검이 상황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