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높여 ‘반공’ 외치더니…
조목사 7개월 만에 제대…세 아들은 모두 면제 처분
2004-12-07 주진우 기자
조목사는 7개월을 복무하다 의가사 제대했고, 세 아들은 모두 면제 처분을 받았다. 1961년 1월30일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조목사는 서울 인근 부대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탈장 수술 후 폐렴이 겹쳐 입대한 지 7개월 만인 그 해 8월25일 제대했다.
희준씨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복무 연령 상한선 초과로 면제를 받았다. 그는 군 면제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해 서른한 살에 국민일보 발행인 자리에 올랐다.
차남 사무엘민제씨는 미국 국적자이다. 1996년 9월 한국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군대를 면제받았다. 만 35세인 내년 병역이 완벽하게 해결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국민일보 대표이사 및 발행인에 오를 수 있다. 1999년 1월 병역법 개정으로 의무부과 대상자 연령이 만 30세에서 만 35세로 연장되었다. 신문사 발행인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승제씨도 민제씨와 함께 1996년 9월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군복무를 면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