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장 무죄 석방
“물증·객관적 증거 없다”
1997-10-23 李敎觀 기자
그러나 송시장이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변진장 부장판사)는 화정양어장을 불법으로 형질 변경해 준 과정에서 직권 남용·직무 유기 혐의와 3백8만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백8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송시장측 변호인단은 이들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수원지법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월11일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서울고법이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수원지검이 <시사저널>의 폭로로 송시장을 4천만원 수뢰 혐의로 공소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 송시장에 대한 직권 남용·직무 유기 혐의를 둘러싸고 새로운 시비가 일 조짐이다. 실제로 <시사저널>은 화정양어장 준공 검사 과정에서 송시장이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증언들을 안산시청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했다.
3백8만원 수뢰 혐의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시사저널>은 해외에 나간 송시장 외동딸에게 3백8만원을 댔던 동아개발 곽상철 기획실장으로부터 그 돈이 뇌물이 아니라는 증언을 확보했다. 또한 송시장이 동아개발측에 어떠한 특혜를 준 적도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어, 송시장이 대부도 회센터에 건축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동아개발측으로부터 3백8만원을 받았다는 수원지검의 주장을 서울고법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